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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탈세 의도 없는 단순 납부지연에도 연 9.125% 가산세율 과다”
경제계 “탈세 의도 없는 단순 납부지연에도 연 9.125% 가산세율 과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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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위원회, 2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
“결손금 소금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조세제도 개선 건의 

서울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조세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경제위원회는 2003년 12월 출범한 서울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납부지연의 경우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은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이 적어 올해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 과세기간을 직전연도에서 1∼3년 정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성 구로구상공회 회장은 “현재 소득세법상 급여 중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인데 20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당 5000원에 불과하다”면서 “20년 가까이 동결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최소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허범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협의체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이다. 

▶폐업 후 지급한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폐업신고 후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지급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관악구)

▶급여중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20년간 동결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구로구)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경영악화 기업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을 추가 확대(동대문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배제-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로 1% 가산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 결여(동작구)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능시기 조정-현행은 신고기한 12일 전부터 조회 가능.카드매입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마포구)

▶단순착오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탈세의도 없는 납부지연에도 고율 가산세 부과.단순 착오의 경우 가산세율 인하(서초구)

▶결제대행사 등 플랫폼사이트를 경유한 매출정보 적기제공-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처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정확한 매출자료 제공(성북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분기별 제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로 변경(송파구)

▶상속세제 대폭 개편 -상속세 과세방식을 피상속인 중심의 유산과세 방식에서 상속인 중심의 유산취득방식으로 변경(영등포구)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확대-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공급대가 4800만~8000만원 사업자도 면제(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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