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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복리후생 목적 임직원 무상제공 휴양시설…“재화의 공급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복리후생 목적 임직원 무상제공 휴양시설…“재화의 공급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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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 취득해 임직원 무상제공…재화 간주공급·부동산 임대용역으로 안 봐”
국세청, 복리후생 목적 임직원 무상사용 휴양시설 부가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해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무상 사용용역이 숙박용역인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질의법인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을 취득(건설)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제2호에서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목에서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6 [법령해석과-2964], 2021. 08. 27)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5항에서는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괄호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로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제1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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