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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20% 초과하는 봉사료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공급가액 20% 초과하는 봉사료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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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12>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28.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해 공제 받도록 하자.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지체상금

④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000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2000만원 초과 50%, 4000만원 초과 30%, 6000만원 초과 20%)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29.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 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 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 대여 대가 포함)

9) 공익사업법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1)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금품

13)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4)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5)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6) 사례금

1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8)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14~16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19)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해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21)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23)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4)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5)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30.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적용역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⑦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⑧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⑫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⑭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1.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조양주 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또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술값 등을 봉사료와 나누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장부비치 및 기장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봉사료에 대해 위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해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다.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1)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간접소유분 포함해 계산)

✽2009년 2월 4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제외

4)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4)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유예기간의 적용(조특령 §2②, ⑤)]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업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유예 적용 방법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단, 관계기업 기준은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5)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 이내인 기업

- 근로자수 기준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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