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 ’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이고, ’20.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Q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2년 9월 정기분 심사 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Q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Q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확인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Q5)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Q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