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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제출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구분해 기재"
국세청, "내년 제출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구분해 기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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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6개월분 합계액→ 6개월분 월별 구분 기재·제출
올해 12월분 근로소득 내년 1월에 지급해도 올 12월 지급으로 간주, 작성

국세청이 15일 2022년 1월에 제출하는 20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변경된 양식에 의거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종전에는 6개월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재해 제출했으나, 세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으로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김휘영 신고과장은 15일 전화통화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식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A에게 2021년 하반기에 7월 100만원, 8~12월 매월 2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예전에는 07.01~12.31 1100만원 식으로 6개월분 합계액을 기재해 제출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7월 1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 200만원, 12월 200만원 식으로 변경된 서식에 월마다 지급된 급여액을 각각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주의할 사항은 20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022년에 1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B에게 20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원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월 12월에 200만원을 기재해 20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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