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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요건 갖춘 농지 상속받고 3년 경작 안하면 감면 배제
자경농지 감면요건 갖춘 농지 상속받고 3년 경작 안하면 감면 배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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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10>

Ⅳ. 부동산과 세금
 

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 2%,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민간매입임대주택: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건설임대주택:2호 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의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며, 동일한 소득별 자산을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공제 제외:미등기 양도자산

 

3. 자경농지와 세금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됐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봄)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가 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1)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1)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제조업 등 1.5억, 부동산입대업 0.75억

☞ 2017.2.7. 이후 양도분부터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본다.


•2020년 과세기간 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감면한도액: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원(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 1년간 한도:2016.1.1. 이후 양도 1억 원, 2015.12.31. 이전 양도 2억원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12.31.까지 양도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시 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읍·면 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의 대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토감면 가능

a.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b.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 수용 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 제외)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c.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d.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e.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며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에서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4년간 경작한 것으로 본다.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7.2.7.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본다.

f.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감면한도액

☞ 1년간 한도:2015.12.31. 이전 농지대 토만 있으면 1억원, 8년 자경과 함께 있으면 2억원, 2016.1.1. 이후 농지대토감면과 8년 자경감면을 합하여 1억원

☞ 5년간 한도: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원(대토감면만 있을 경우 5년간 1억원)

※b~d의 경우,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제외

 

■자경농지의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5년간 1억 원 한도).

•자경농민: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한다.


•영농자녀: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농지 등의 범위: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6의2)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된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자경농지의 교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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