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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후 체납한 법인,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사업용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후 체납한 법인,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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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부동산 매매대금 개인용도로 사용→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양수인에게 미지급된 일부 대금에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 중
국세청 2021 고액·상습체 명단공개 사례(법인)
국세청 2021 고액·상습체 명단공개 사례(법인)

사업용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후 체납한 법인이 국세청 202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6일 "이번에 공개하는 2021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중 법인은 2314개이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358억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수십억원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 결과, 실 대표자 B가 매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B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적조사 진행 중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양수인에게 채권압류 통지 후 채권추심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후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추적조사와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나,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돼 A법인을 ’21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법인 체납액 상위 10위)
2021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법인 체납액 상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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