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체납… 사업 폐업으로 강제징수 회피도
체납자는 체납면탈범으로 고발, 친인척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체납자는 체납면탈범으로 고발, 친인척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을 공개한다"면서, "이 중 개인은 4702명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37억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매업을 영위하던 A는 개인통합조사 결과,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이 고지됐으나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수십억원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체납자 A가 본인의 예금자산을 친인척 B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친인척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가 본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이후 동일장소에서 친인척 B를 명의상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실도 확인해, A를 체납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돼 체납자 A를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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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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