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적정 교환가치 반영 안 된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시가로 못 봐
[국세 예규] 적정 교환가치 반영 안 된 감정평가업자 감정가액…시가로 못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12.20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양도 자산 불분명한 시가 2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국세청, 법인 양도 유형자산 시가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 사전답변

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항공기 운수사업(헬리콥터 운행)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21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헬리콥터를 특수관계법인에게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억5천백만원에 양도했으며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법령해석과-3866] 2021. 11. 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