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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싸게 매입해 얻은 법인이익, 무조건 주주이익 아냐
특수관계인 주식 싸게 매입해 얻은 법인이익, 무조건 주주이익 아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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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상증세법 시행령, 모법 위임한도 벗어나 납세의무 자체를 규정
- 류성현 변호사, 대법 판례 소개…“행정편의적 확장‧유추해석 안돼”

특수관계인 A법인이 모회사 B사의 지배주주 C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혐의로 증여세 ‘부분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15억원 추징당했지만, 법정에서 다툰 끝에 되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A법인이 C씨 보유 B사 주식을 시가보다 주당 7만원씩 싸게 매입한 것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A법인은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처분 근거인 상증세법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벌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겼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1일 “상증세법 모법이 단순히 특정 거래의 계산방식을 위임했을 뿐인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결과 국세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제조판매업체인 A법인의 지분은 수출업 모회사인 B사가 5%, B사의 지배주주 C씨가 95%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상증세법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특정법인)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해당 이익 상당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소득금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지분율을 차례로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정의했다.

류 변호사는 “당시 상증세법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해당 주주 보유 주식가액 증가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재산 무상거래 자체로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봐 실제 이익여부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시행령은 모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9.9. 선고 201935695 전원합의체)을 소개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특벙법인 주주 등이 보유한 주가 증가분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령이 없게 된 셈이며, 이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류 변호사는 “A법인이 C씨 보유 B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했다면, A법인이 이익을 본 건 분명하지만, A법인 주식 95%를 보유한 C씨가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이익 전체를 곧 주주 이익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요건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 집행 때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으로 확장‧유추해석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거나 법률사항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위임이 있더라도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법규명령도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류성현 변호사의 판례 소개 칼럼은 주간 <국세신문> 12월24일자(1697호)에 전문이 실린다.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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