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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 개발 위탁비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디자인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 개발 위탁비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1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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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4>

Ⅱ. 주요 예규, 판례


1. 연구개발 활동

□디자인 관련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2018.06.06.01.)

[제목]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답변내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게임그래픽 부서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2015.11.12.)

[제목]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108(2015.09.17.)

[제목]

영상디자인 개발업무 관련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893(2015.04.27.)

[제목]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컨텐츠 관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202(2015.05.01.)

[제목]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원고의 등록상표 또는 특허를 보아도 원고는 문제된 과세기간 동안 새로운 교재 또는 교육방법을 개발했다. 이 사건 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도 주로 교재개발 및 교재를 이용한 교육방법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연구원들 중 일부는 시험감독이나 달력제작 등 교육방법 연구와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의 수상분야 역시 영어학습 분야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내역, 연구원들의 업무내용, 원고의 등록상표 및 특허의 내용, 수상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 개발내역, 등록상표 및 수상 실적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서번호]

조심-2016-서-1351(2016.10.06.)

[제목]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결정내용]

OOO협회가 발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서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되고,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기업부설연구실적 신고서상 쟁점연구소의 주 연구내용은 멀티미디어 컨텐츠개발이고, 2010년 쟁점연구소의 조직도와 업무기술서 등에 의하면, 초등수학, 중등수학, 초등과학, 중등과학 및 유아팀으로 팀이 분류되어 각 팀별로 콘텐츠 개발 및 교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인건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RP 관련

[문서번호]

조심-2018-서-4968(2019.05.13.)

[제목]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내용]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했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의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문서번호]

조심-2015-부-2443(2018.10.29.)

[제목]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결정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의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추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분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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