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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재공개자 92%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재공개자 92%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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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이상의 관세 등 1년 이상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
- 양허쿼터 위반, 수출용 원재료 위법 등 주로 농산물 관련
- 2월 발효 RCEP에도 농산물 양허쿼터 변동적어 영향 낮아

관세 등을 고액‧상습 체납해 올해 정부가 명단을 공개한 261명 중 상당수는 고추나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을 유통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로 거액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녹록치 않으며, 관련 무역업체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라 양허(Bound)된 수출입 물량(quarter) 범위를 양국간 쌍무적으로 협의‧조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더라도 갑자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3일 “2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23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중 개인이 175명, 법인은 86개 업체다.

261명 중 앞서 한 번이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올해 재공개가 된 납세자가 240명으로 무려 92%에 이르는 점이 눈에 띈다. 또 재공개 대상자 중 164명(68.3%)이 개인이고, 재공개자 체납액도 개인이 무려 87.1%(8009억원)를 차지하는 점도 이채롭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 비중은 40%이지만, 이들이 체납한 관세 등의 세액은 69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한다. 농수축산물 관련 체납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입주업체가 아닌 A사는 FTZ 입주 허가업체에 한해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반입이 가능함에도 입주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 신고했다. 관세청이 이에 따라 A사가 수입신고 때 납부했어야 할 세액 수십억원을 추징했지만, A사가 이를 미납해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식기류 무역업체인 B사는 영국산 식기류를 수입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관세청이 사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 제출한 사실을 적발,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수십억원을 추징했지만, 이를 미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농산물 가공업체인 C사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 이중 일부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전량 사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이 과다 환급 받은 수십억원을 추징했지만, 이를 미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 심사국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농산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따라 수출입 물량을 약정해 협정 물량 이내에는 낮은 관세율을, 협약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번에 소개한 사례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수입 쿼터가 무효가 되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이 부인돼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며 “국가간 양허 관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추징 사유와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하고 내수로 판매한 부정 등이 관세 추징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발효되는 RCEP에도 중국 등 주요 농산물 교역국가와의 농산물 수출입 양허쿼터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견돼 농산물 관련 관세 납부 환경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다.

올해 최초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 21명은 총 836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은 194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을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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