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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콜센터, 미장·도장·창호 공사업...내년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리운전 콜센터, 미장·도장·창호 공사업...내년부터 간이과세 적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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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10%),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올 7월부터 5,10,20,30%에서 15,20,25,30,40%로 변경

대리운전 연결 콜센터, 미장·도장·창호 공사업 등 8개 사업이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국세청고시 제2021-57호)"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3개 업종내 8개 사업이 2022년부터 간이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10%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내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91, 업종코드 452101)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99, 업종코드 452200) ▲도장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11, 업종코드 452129) ▲유리 및 창호 공사업(산업분류번호 42420, 업종코드 452102) 등 4개 사업이 간이과세자 세울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2개 사업이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데,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산업분류번호 73902, 업종코드 749902)과 사진 처리업(산업분류번호 73303, 업종코드 749403)이다.

아울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대리운전 연결)(산업분류번호 75991, 업종코드 930917)과 건축물 일반 청소업(주거용 건물 등)(산업분류번호 74211, 업종코드 749300) 등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에서 2개 사업이 변경됐다.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1-4호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 기준이다.

한편, 올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였다.

이것이 올 7월부터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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