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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 관련 Q&A
가상자산 평가 관련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12.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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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1.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시행된다.

   -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이다.

3. 위 4개 사업자를 고시한 이유는

○ 위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4.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 ’21.12.9. 현재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5.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

○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 2022.2.5.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6.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의미는 

○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위 4개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은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한다.

8.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을 통해 상속·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그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의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9. ’21.12.3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 ’21.12.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10.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은

○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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