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탄소섬유와인더 등 신성장 산업 원재료 내년 0% 관세율 적용
탄소섬유와인더 등 신성장 산업 원재료 내년 0% 관세율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12.28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국무회의 의결…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소재 경쟁력 강화…원재료 32개 품목 0% 관세율
-LNG는 동절기·계란은 내년 상반기만 할당관세 적용

 

앞으로 2022년 한 해동안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원재료·설비 18개 품목과 소재·부품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 0%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세율을 확정하는 할당관세·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하며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원재료·설비 등에 대해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흑연화합물·전해액·백금촉매·석영유리기판 등 18개 품목이 대상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위해서도 기존 13개 품목에서 흡착기를 제외한 12개 품목에 대해 계속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품목 생산 개발 지원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와 탄화로 2개 품목에 대해 신규 지원한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원재료 할당관세율 인하 및 신규 지원으로 저탄소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철강부원료 품목은 신규 추가 및 지속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세율 0.5%·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LNG는 할당세율 2%를 적용한다. LNG는 내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사료용 옥수수(+100만톤)·근채류(+10만톤)·설탕(+5만톤)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대 및 계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단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새해부터 6월 말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천연가스액을 포함한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해소를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내년 1년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