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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언 관세사회장, "RCEP시대를 일거리와 신뢰 높일 계기로"
박창언 관세사회장, "RCEP시대를 일거리와 신뢰 높일 계기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0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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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발표…4차 산업혁명 대비 관세사 미래발전전략도 수립

새해를 맞은 관세사들은 오는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비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제도를 법제화하고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수출입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을 늘려 관세사의 수익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한편 세관 세무조사 때 관세사 입회‧의견진술 범위를 외환‧무역 분야까지 넓히고 세관장 청문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3일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 공급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영세율 적용대상에 관세사를 포함시키는 등 관세사 직무를 확대, 회원 이익창출에 기여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관세사 미래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과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미래 사업역량 보강 의지를 보였다.

5인 미만 직원을 둔 관세사무소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관세사 제도의 위상과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차단, 관세사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회장은 “명의대여 등으로 통관업 행위 때 발생한 불법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면서 “관세사 등이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직무보조자 포함)할 경우 관세사 등록을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직무보조자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명확화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 조항을 명문화 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홍보‧단속으로 나쁜 관행을 뿌리 뽑고, 자체 정화운동을 전개, 직업윤리 확립과 상생‧공정경쟁질서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창언 회장 신년사 전문.

 

신년사(新年辭)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회원사무소가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더욱 번창하고 회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가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 관세사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부 회원님들은 수출·입 회복세에 힘입어 보수료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이 많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올 해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고 미·중 무역 갈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원님들의 이익창출과 권익신장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회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세사제도 및 정책의 밑그림을 뒷받침하는 대내∙외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건전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제도개선 정책토론회(국회의원∙관세학회∙조세일보 공동 주관)”를 개최하여 통관취급법인제도 정비,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 근절 및 보수료 현실화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및 국회와 사전 협의하여 입법하는 한편, 국회의원실의 「정책자료집」발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 학회 및 언론사에 관세사관련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에 대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회칙 및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한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회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서 주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올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회가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연 9.125%에서 연 5.8%로 인하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연6.9∼8.0% 범위내에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관세사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육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신고센터의 제보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운영 의심사무소를 감사하여 폐업 등 조치하였고, 관세사 명칭을 사용한 미등록 관세사와 사무소 설치·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관세사 및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행위를 위반한 물류업체를 적발하여 세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인보이스 자동작성 대행과 온라인 통관 중개플랫폼 서비스 등 관세사 업무영역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여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사의무연수교육을 집합교육에서 100%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오류방지교육도 실시간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임으로써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넷째, 회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그간 외부에 위탁 운영하였던 온라인 교육과정을 본회에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매년 지출하는 예산을 절약하였고, 해마다 발간하는 책자형 회원수첩을 모바일 회원수첩으로 대체함으로써 회원님들이 휴대 및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매월 이메일로 지부에 제출하는 통관보수료 실적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회비납부시스템을 외주 발주하지 않고 자체 개발함으로써 개발비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회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제위원회 회의 등을 화상으로 개최함으로써 회의비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고자 2020년에 이어, 지난 해에도 3개월분 회비를 면제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정부‧국회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여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수료 제값 받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통관업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 되었으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수료 자율화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공정거래법과 중복 규제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 이어 정부안으로 발의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혜기업이 대기업 및 외투기업이고 수정수입계산서의 발급을 완화할 경우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안도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과 배치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통과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임인년 새해에는 그 동안 뿌려놓은 씨앗인 관세사의 권익신장과 이익창출을 위한 업무확대 등 당면한 현안들을 수확(收穫)하여 관세사제도와 정책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용맹스러운 한 해가 되도록 진력(盡力)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관세사의 직무를 확대하여 회원들의 이익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제도를 법제화하고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신인도 제고에 관세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FTA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을 증액시켜 관세사의 수익창출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세관조사시 관세사의 입회 및 의견진술의 범위를 외환, 무역 분야까지 명확히 규정하여 확대하고, 세관장의 청문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관세사무소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세율 적용대상에 관세사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관세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관세사 미래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과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관세사 제도의 위상과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관세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명의대여 등으로 통관업 행위시 발생한 불법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 등이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직무보조자 포함)할 경우 관세사 등록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보조자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명확화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 조항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고, 자체 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상생과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관세사는 기업의 합법무역과 국가 재정수입에 기여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동반자로서 관세행정과 기업 지원정책 등에 적극 동참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회, 언론, 학계, 산업계와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사가 보다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가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론의 지지와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관세사 역할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당당하게 함께 헤쳐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회원과 6천여 직무보조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임인년 새해 아침

한국관세사회 회장 박창언 올림

 

박창언 관세사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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