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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사업자...이달 부가세신고 납기 2개월 직권 연장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사업자...이달 부가세신고 납기 2개월 직권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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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가세 신고대상...법인 113만명, 개인일반 475만명, 간이 229만명 등 총 817만명
국세청, "납기 연장 대상도 25일까지 신고는 꼭 해야"...신고서비스는 최대한 제공 방침
브리핑하고 있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브리핑하고 있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이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68만명) 보다 49만명이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1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이 475만명, 간이가 229만명이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국세청 강상식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니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이밖에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해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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