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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부가가치세법
[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부가가치세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0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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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

△ 가상자산 관련 규정 명확화(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방법 명확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

△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신고 간소화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요건 개선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금융세제 >

△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중견기업 범위 변경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

△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

△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

△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

△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사유 규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 간편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폐업한 경우 구체화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 고시·지침 등 상향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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