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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관세법·관세사법
[2021 세법시행령 개정안] 관세법·관세사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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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관세환급액 범위)

△ 과세가격 가산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관세조사 사항 규정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

△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

△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 법령화(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혜택 규정,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사유 규정 신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규정,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 사유 명확화,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사전전자정보의 범위,사전전자정보 미제출시 반송,우편물목록 제출사유)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조문 정비

 

■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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