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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시행령 개정안]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된다
[2021세법시행령 개정안]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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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시행령 입법예고…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기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과 관련한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가 외부세무조정을 받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또 전자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까지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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