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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일감개방 적극 유도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일감개방 적극 유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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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정보 적극 제공…시장 자율감시기능 대폭 강화
공정 경쟁기반 훼손하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집중 모니터링
단순나열 공시방식 벗어나 이용자 친화방식 전환…공시 시스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와 함께 일감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올 대기업 집단 정책집행과 관련해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 방안으로 합리적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방지를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자금보충약정, TRS 등 금융상품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이고 TRS는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을 유예 받은 경우 그 자회사도 편입이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화 해 나갈 방침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안착도 유도된다.

이를 위해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공정위·중기부·금감원) 협의체 구축하는 동시에 CVC·벤처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자·출자현황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현황 실태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문의가 많은 CVC·벤처지주회사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이 해석지침에는 CVC의 행위제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일감 개방 유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등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 지배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집중 감시하고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 강화 및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 효율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금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금리와의 차이 및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 하던 것을 올해는 모든 거래유형에 대해 정상가격과의 차이 및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적용제외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일감개방 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적극적인 일감개방 유도 필요성이 있는 분야 발굴을 위해 시장 현황 및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단체급식·물류·IT서비스 일감개방 노력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시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대기업집단의 ESG경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집단 공시 항목을 발굴하고(총수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 공시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공시대상·빈도·방법 등 공시제도의 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 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인데 실제로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주요내용을 요약표로 작성하고 큰 규모의 지배구조·내부거래에 대한 증가·감소 원인을 설명하는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실수·지연을 빠르게 정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 시정유인 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대기업집단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해외계열사 공시, CVC 등 개정 내용을 관련 정보공개에 반영할 계획인데 주식소유의 경우 간접 출자 해외계열사, 총수일가 20% 이상 보유 해외계열사 현황 등이 공개되고 내부거래의 경우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현황도 정보공개 된다. 지주회사의 경우 CVC·벤처지주회사 현황도 공개 대상이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해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 된다. 현재 사용료 산정방식, 총수 유무·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상표권 수취 현황 등이 공개되고 있는데 올 부터는 집단별 매출액 대비 상표권 수취 현황, 상표권 수입 비중이 높은 회사 정보 등도 공개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공시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가 기업집단포털에 자동 연계돼 이를 활용해 정보분석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되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홍보 실시하고 경제계를 대상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중요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교육 및 간담회를 온-오프라인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거래금액기반 M&A 심사 기준, 정보교환담합 판단기준, 과징금부과체계 개편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또 사익편취 규제 신규 편입 기업을 대상으로 사익편취 심사기준 교육과 공시담당자 대상 해외계열사·공익법인공시 교육 등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기준 법 개정으로 총 444개 회사가 새롭게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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