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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주권 실현 위한 정보제공 대폭 강화
공정위, 소비자 주권 실현 위한 정보제공 대폭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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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열량표시 의무화 등 중요공시사항 관련고시 개정
소비자 권익보호 ESG경영 반영 위한 부처간 협의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주권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차원에서 건강·레저 관련 제품의 품질·성능 차이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 품목 군은 건강기능식품(오메가-3)을 비롯해 유산균 제품, 여행용 가방, 요가·필라테스복, 스마트밴드 등이다.

또한 소비자가 주류의 영양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 대해 열량 등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중요사항고시를 개정하고 정보통신·대중교통·전문직 서비스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피해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쇼핑·게임 등 온라인사업자의 소비자정보 수집·활용 관련 개인정보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약관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식은 지금까지 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건 것을 앞으로는 가입 후 자동수집 되는 정보까지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을 비롯해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반영될 내용은 예방적 금지청구 허용을 비롯해 제소적격 단체 범위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추가와 소송허가제도 폐지 등이다.

공정위는 또 민간 자율에 의한 소비자 권익제고 및 소비생활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개별 생애주기에 맞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에게는 체험형 피해예방, 성인에게는 피해다발유형, 노년층에게는 디지털격차해소 등이 핵심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ESG경영의 중요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K-ESG 지표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력 확보와 하위규정 정비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생협 지원 근거 확대를 비롯해 비대면 의결권·선거권 행사 및 이사회 개최, 전국연합회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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