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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 조회’ 4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가능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 조회’ 4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가능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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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매출제출’로 법 개정됐으나 부칙에 ‘올해 매출부터 적용’ 명시
-국세청 “1월 부가세신고 적용 목표했으나 경과조치로 제동…세무사 등 양해·협조 부탁”

오는 25일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이 예정됐던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판매결제대행업체(PG) 매출자료의 홈택스 조회가 4월 ’22년 1기 예정신고 때부터로 늦춰졌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7일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집계 보고 시점을 분기 다음달 말일에서 15일로 앞당기도록 국회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으나 부칙에 시행일 이후 매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바람에 이번 2기 확정신고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를 개정,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인 판매·결제 대행업체의 매출자료 제출시기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정했다. 그러나 부칙 8조에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한 관련 명세의 제출 시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신고일(25일) 10일 전부터 홈택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경과조치로 1월 확정신고 때 홈택스 조회서비스가 안돼 아쉽지만 4월 예정신고부터는 가능한 만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이 같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한국세무사회 등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음식업과 미용업 등의 경우 신고 때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쿠팡 등의 결제대행 업체와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업체에서 일일이 매출 자료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해주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중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의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집계에 잡혀 중복 적용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홈택스를 통한 결제대행업체 매출 조회를 기대했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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