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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포스코건설에 조세포탈 직원과 똑같이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포스코건설에 조세포탈 직원과 똑같이 벌금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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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세법처벌법’상 양벌제 적용…범법자 벌금만큼 부과
- “포탈세액 모두 납부 참작, 약식명령금액과 같은 벌금 구형”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씨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검찰이 당초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박씨와 포스코건설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 2000만원과 같은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당초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포스코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도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납부했고 박씨가 관련 사건에서 별도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8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포탈 혐의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포스코 건설 직원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2013년 6월 당시 베트남 도로공사 사업을 총괄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법인세 총 1억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사계약서에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44억여원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후 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하도급업체와 6억여원 상당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하도급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과다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비용)으로 반영되게 하는 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년간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2021년 6월 포스코건설과 A씨를 조세범처벌법 1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양벌 규정을 정의한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조세범칙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법원이 행위자에 부과한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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