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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부대시설도 재건축초과이익 계산때 포함
상가 등 부대시설도 재건축초과이익 계산때 포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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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재건축주택 공급받으면 부대시설 등도 반영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제도가 주택에 국한,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의 개발이익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상가조합원 등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관련 법률을 고쳐 합리화 했다.

지금껏 재건축부담금 산정 때 제외돼 왔던 부대‧복리시설 소유 조합원이 재건축 종료시점에 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 형평을 꾀한 입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건축초과이익을 구할 때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때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포함토록 입법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률 부칙에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 1월 중 법률이 공포되면 빠르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은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돼 국가가 일정 부과율을 적용,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셈이다.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 주택가액(A)에서 재건축 시작 시점 주택가액(B)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P)과 개발비용(D)을 더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r)을 곱해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한다. {A-(B+P+D)}×r

문제는 재건축부담금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는 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고려되지 않아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이들의 재건축부담금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누차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는 상가의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 문제로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상가가 포함된 사업구역에서 상가조합원들 각자의 지분 배분 기준 문제로 불협화음을 밎으며,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거나 소송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

재건축 초과이익계산 때 재건축 개시 시점과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 반영되는 현행 제도는 상가의 가치를 평가절하, 상가조합원들의 최종 분담금이 주택조합원들보다 많으니 당연히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박성중 의원은 이에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포함, 계상하도록 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25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꾀하려 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률 개정에는 박성중 의원 이외에도 강기윤‧권성동‧권영세‧김영식‧박진‧이용‧최형두‧태영호‧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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