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월 1일이 석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RCEP 활용 설명회를 열고 RCEP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 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로 인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RCEP 협정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전세계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이 참여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들어서면 교역구조의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은 15개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회원국 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관세청은 "RCEP은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대일 방식의 FTA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어 기업들이 협정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인천·서울·부산·대구·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각 지역 주요 세관은 이달 중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12일 본지에 “이번에 본청에서 RCEP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 이후 다음다음 주 중으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