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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발급·전송 위반 땐 2%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발급·전송 위반 땐 2% 가산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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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 <13>

Ⅴ. 유용한 세금정보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12.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해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발급기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전송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4.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 세 미만), 70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3. 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한다.
◆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하단의 세금모의계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
•기한 후 신청: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1.~11.30.)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상반기) 9.1.~9.15. (하반기) 다음 해 3.1.~3.15.
◆신청방법:①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②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③ 홈택스:www.hometax.go.kr,
④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요청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
•반기별 신청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총소득 및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해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환급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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