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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미발행 주권(株券) 압류…“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국세 예규] 미발행 주권(株券) 압류…“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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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적법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비상장주식 압류방법과 압류효력 관련 유권해석

압류사실 통지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구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세무서는 박 모씨(신청인)가 보유한 A(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압류했다.

질의인과 쟁점법인은 압류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세무서는 압류통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질의인은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형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사실을 제출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과세과청이 비상장주식을 압류 통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압류여부 및 기명주식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에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에서는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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