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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5명 공모
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5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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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24일까지 원서 접수…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사위원 위촉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2년이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2월 말로 임기만료되는 위원이 5명”이라며 “해당 위원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현재 외부 심사위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PC), 이메일(nts201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손택스 앱에서는 '신청/제출>납세자보호 민원신청>외부위원지원서 제출',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신청업무>외부위원지원서 제출' 순으로 들어가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1팀(☎044-204-275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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