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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내년 수도권 경력직원 1년간 강원권 순환근무 추진
중부국세청, 내년 수도권 경력직원 1년간 강원권 순환근무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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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전보기준 개선방향 예고… 지방청 승진자, 세무서 특별승진자 대상
징벌적 강원배치 인사관행도 수술...납세서비스 질 높이고 관서 분위기도 쇄신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소속 직원들에게 "2023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한다"는 내용으로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청 관계자는 본지에, "최근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이 대부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할 때 납세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철 청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케해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신규직원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이번 정기전보 때 그동안 징계 등 인사반영자를 징벌적으로 강원권 관서에 배치하는 인사관행을 깨고 수도권 관서에 분산배치해 근무인원이 적은 강원권 관서를 배려했다.

강원권 직원은 물론, 수도권 직원도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 위해 개선된 이번 인사기준에 대해 “개선방향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부청은 수도권 경력직원이 강원권에 순환근무하게 될 경우 거주여건 부담 등과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2022년 중부청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총 1147명이고, 이는 전체 인원의 42.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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