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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대리업무’ 국선대리인 260여명 공모
국세청, ‘영세납세자 불복대리업무’ 국선대리인 260여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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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선대리인 2월 말 임기만료, 심사후 연임 신규모집 규모 결정… 본청 12명 규모
업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3천만이하 이의신청자 무료 불복대리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한다. 

국선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다.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2월 말일자로 임기만료되는 국선대리인이 국세청 전체 260여명”이라며 “각 지방청도 해당인원 공모 중인데, 본청은 이번에 12명의 국선대리인을 모시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28일까지 지원한 분들에 대해 2월 중순까지 심사 후 연임이나 신규모집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존 국선대리인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분은 1회 연임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되고, 활동이 우수한 경우 표창 때 우대한다. 또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 때 우대받는다. 

다만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소속이거나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국선대리인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pooh1905@nts.go.kr)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 재직 증명서 및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을 각각 1부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044-204-2789, 27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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