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부당 전가한 형지에 제재
크로커다일 레이디와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해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게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형지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운반을 지시했으면서도 이에 소요된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형지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하고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오재철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해 의류업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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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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