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7 (금)
이달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이달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4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월 한달치 빼고 10% 세액공제 334일 일할계산하면 9.15%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이달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미리 내면 총 9.1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4일 “이달 16일부터 2월3일까지, 관할 구, 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연세액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약 11개월)에 해당하는 334일에 세액공제율 10%를 곱하면 9.15%가 나온다.

이달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지만 설 연휴와 겹쳐 올해는 설 연휴 다음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https://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 올해 연납 신청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폐차하거나 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덜 내도 된다. 이사 가도 다시 낼 필요 없고, 폐차하면 일할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정확히 9.15%를 덜 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