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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수·주당 액면가액 잘못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서세…가산세(?)
[국세 예규] 주식수·주당 액면가액 잘못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서세…가산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1.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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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기재라도 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 정확한 경우 ‘불분명한 명세서’ 해당 안 돼”
국세청, 착오기재 제출된 주주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 여부 유권해석

주주 등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때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했지만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했다면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착오 기재한 주주명세서 등이 법인세법상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했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2년에 설립(자본금 2억원)된 법인으로 2017년에 유상증자(자본금 2억원)를 실시했다.

A법인은 법인 설립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지만 각 명세서 제출 때 착오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해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다.

착오기재 신고한 내용은 주주 등(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때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바꿔 기재 했지만 주주별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실제내용과 일치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주주 등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주식수와 액면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에서는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 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명세서에 주주 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3호에서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3호에서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1항에서는 “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된 주주 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 등의 명세서의 제15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출된 주주 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 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7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법령해석과-4399],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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