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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해야"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2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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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분석해 과소신고 여부 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8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에게 내달 10일까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해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관련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또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한지웅 소득세과장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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