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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 결과 통지 못 받아 미납한 세금에 가산세(?)
과세적부심 결과 통지 못 받아 미납한 세금에 가산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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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가산세 전액 면제’ 골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세 당국 행정처리 문제를 납세자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 밝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납세자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고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 전액 감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세자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법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의 행정처리 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런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는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당국의 행정처리문제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와 관련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산세를 전액 면제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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