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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면제 대상 해당여부
[세법해석]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면제 대상 해당여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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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국제조세 분야

●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4.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


■ 사실관계
’16년 갑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 등록
- 이후 갑법인은 일본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계좌를 통해 도쿄거래소에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


■ 질의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 회신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검토내용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2016년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데(국조법 §34①),
- 국조법 제34조 제5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에서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면제기관으로 규정


•갑법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이고 기획재정부는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갑법인의 모든 계좌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하며(「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20조) 법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규정만 있을 뿐, 계좌별로 분류해 면제규정을 두지 않은바, 비록 갑법인이 보유한 계좌 중 외국환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금융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보유한 전체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 및 문리해석에 부합


■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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