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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금융지주 전환 후  첫 세무조사에  ‘긴장’
농협금융지주, 금융지주 전환 후  첫 세무조사에  ‘긴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2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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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금융지주 전환…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2017~2019년
화천대유 의심 자금 거래기간 포함돼 ‘관련성’ 여부에 촉각

농협금융지주가 금융지주 전환 후 첫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기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지난달 초 서울시 중구 충정로에 있는 농협금융지주 본사에 국세조사관을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농협금융지주의 전신인 농협금융은 지난 2004년과 2009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21일 농협금융지주는 본지에 2012년 지주회사 설립 후 첫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국세청 안팎과 회계 업계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금융지주 수입규모를 고려할 때 세무조사는 약 9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이후 과세통보 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농협금융지주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통보는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서 고위직을 지낸 A 세무사는 “지금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2019년 기준으로 선정 됐을 것이므로 농협금융지주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2019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지주 전환 이후인 2012년 부터 2016년까지는 세무조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지주회사 설립 초기에는 결손도 많고 이익이 크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농협금융지주는 2020년 연결 당기순이익 2조원을 달성했지만,  지주회사 전환 첫 해인 2012년엔 연결 당기순이익 5128억, 2013년엔 3240억, 2014년 8044억, 2015년 4870억, 2016년 4265억을 기록했다가 2017년 부터 1조를 넘기 시작했다. 

농협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간으로 추정되는 2017년 1조 52억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8년 1조 404억, 2019년 1조 987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이 5056억원의 대출을 제공해 지적받았던 것 등을 근거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036억원은 대장동 전체 개발 사업비 1조5581억원의 32.3% 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2018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NH농협은행(18.0%)과 에이치엠지(24.0%)의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화천대유 관련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시 김대지 국세청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 거래 내역과 관련해 엄정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농협금융지주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기간이 2017년 부터 2019년으로 추정돼 화천대유 관련 의심 자금 거래가 이뤄진 시기가 포함된 만큼, 이같은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인 농협금융지주는 현재 2021 사업연도에 대한 기말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농협금융지주는 2012년~2013년 안진회계법인과 2014년~2018년은 한영회계법인과 외부 감사계약을 체결했으며, 한영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 만료에 따라 2019년부터 다시 안진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 현재 외부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다. 

회계 및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와 회계감사를 동시에 받으면 회사 직원들은 대응하느라 힘들겠지만, 국세조사관과 감사인들이 각각 조사나 감사수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세무조사 결과 감가상각 등 전기 재무제표에서부터 영향이 받는 항목들에 오류가 발견되고 추징이 이루어지면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회계법인 대표는 “통상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과세는 세무회계와 재무회계 차이로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다면 감사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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