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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접분야, 온라인 플랫폼 신종·변칙 탈세행위 엄정 대응"
"국민생활 밀접분야, 온라인 플랫폼 신종·변칙 탈세행위 엄정 대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1.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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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민경제 정상화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지시
-올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디지털 기반 납세서비스, 민생경제 회복 세정지원 강화
-불공정 탈세 엄단, 악의적 체납자 추적 강화, 고액·중요소송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도

국세청이 올해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비스세정 고도화', '경제회복 확산 돕는 급부세정 강화', '공정세정',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들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 개선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처와 현장 중심의 체납추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엄수는 물론, 현장중심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핵심 추진과제 관련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먼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납세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모두채움 확대, 관련정보 통합 조회 등 세심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확대, 각종 모바일 서비스 추가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납세환경을 구축한다.

아울어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청년의 관점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혁신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조속한 회복과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간편조사 요건 완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이밖에 장려금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개선해 사후 환수를 원천 차단하고 복지영역에서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및 반사회적·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 쟁점별 사건관리 등 고액·중요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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