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세무사시험 사태 본질은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닌 부실·부정 채점”
“세무사시험 사태 본질은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닌 부실·부정 채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1.26 15:54
  • 댓글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시험 개선연대, 세무사시험 제도개편 관련 성명 발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도개편 논의 때 세시연 등 민간 참여해야” 주장
지난 17일 세무사시험 제도개선 연대는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 세무사시험 개선연대는 82.5%의 과락율을 보인 세무사 2차시험 사태의 본질은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가 아닌 부실채점, 나아가 부정채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시연은 성명서에서 수험생 답안사례를 제시하며 “(과락을 받은 수험생 가운데) 정답을 썼음에도 0점, 정답과 부연설명을 했음에도 0점을 받은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계산과정이 다 틀려도 답만 맞으면 5점, 10점이 부여되었다”면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태는 난이도조절 실패가 아닌 부실채점, 나아가 부정채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시연은 “세무경력직 공무원에게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해주고 일반 수험생들과 경쟁을 붙이는 구조는 세계적으로 일본 밖에 없다”며 “최우선적으로 일부면제가 폐지되어 시험제도 자체의 불공정을 없애야 하며, 경력직 세무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정원 외 선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개선안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무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기구의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세시연은 “현재 세무사시험 제도는 기재부 주관으로 국세청 산하의 세무사자격심의위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자격심의위 구성원 12명 중 5명이 국세청장 등 국세공무원이어서 2009년 위탁되었다지만 아직도 국세청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득을 얻은 공무원들은 모두 국세청 소속인데 이 사태를 단순히 산업인력공단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맥락에 모순이 생긴다”며 “제도개선 논의 주체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반드시 세시연 측을 포함한 민관 합동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시험 개선연대가 낸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성 명 서>

정부가 이번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의 제도 개편을 위해 다음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 위원회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세무공무원 특정 과목 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등 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를 해주는 상황에서, 세무 공무원만 면제를 박탈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이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는 정부의 개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사로 접한 정부의 문제 인식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가 밝힌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의 원인은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가 아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수리형인 회계학1,2부와 논술형인 세법학1,2부로 구성된다. 그 중 논란이 된 세법학1부는 과락율이 무려 82%를 넘었다. 해마다 시험의 난이도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평가의 특성상 어려워도 조금 더 잘 쓴 사람에게 점수가 부여되고 못 쓴 사람에게 점부가 적게 부여되어 과락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더구나 20년차 이상 일부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라는 특성상 시험의 채점과정에서 감안되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바람직하다.

세시연은 이러한 통계적 문제 외에도 실질적 부정채점이 있었다고 본다. 결과 발표 이후 답안열람을 통해 탈락한 수험생들이 복기한 답안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채점기준을 알기 힘들 정도로 무작위로 채점되었기 때문이다. 세법학 1부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0점을 받은 인원은 이 과목 응시자 3962명 중 2025명이나 된다. 물음1,2,3 중 4점 배점을 차지하는 물음3은 단순한 법령을 묻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예시)

물음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4점)

모범답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결정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한다.

(수험생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과표/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기간

0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과표/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기간

(수험생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결정한다.

0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행위인 법률행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이다.

(수험생3) 상속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4점 증여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험생4)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후 9개월 이내 결정한다.

4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후 6개월 이내 결정한다.

(수험생5)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9개월 이내 결정하여 고지한다.

0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결정하여 고지한다.

(수험생6)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0점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수험생1은 정답을 썼음에도 0점, 수험생2는 정답과 부연설명을 했음에도 0점, 수험생3,4는 다른 표현을 썼음에도 4점, 수험생5는 수험생4와 유사하게 썼음에도 0점, 수험생6은 절반을 맞췄음에도 0점을 주었다.

단어 하나만 틀려도 점수를 주지 않은 물음3과는 달리 물음2의 경우는 계산과정이 다 틀려도 답만 맞으면 5점, 10점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태는 난이도조절 실패가 아닌 부실채점, 나아가 부정채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사태의 원인은 시험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 없는 개선안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다. 세무경력직 공무원에게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해주고 일반 수험생들과 경쟁을 붙이는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밖에 없다. 선진법이라 여기는 미국법과 독일법에서는 세무경력직을 시험정원 외로 선발한다. 그 방식도 단순히 연차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구시대적인 일본의 방식을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처럼 20년차 경력직 공무원이 함께 치루는 과목에서 과락율을 대거 낮추고(회계학1부 과락율 16%), 그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과락율을 대거 높인다면 이러한 사태는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다른 전문자격시험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일부과목 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최우선적으로는 일부면제가 폐지되어 시험제도 자체의 불공정을 없애야 할 것이며, 경력직 세무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정원 외 선발 등을 논의해야 할 일이다. 근본적은 원인의 맥조차 집지 못하고 배제한 체 이루어지는 논의가 무슨 성과를 낼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셋째, 정부 논의의 구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 현재 세무사 시험제도는 기재부 주관으로 국세청 산하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구조이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원12명 중 5명이 국세청장, 국세청차장, 국세청 소속 3급이상 3명이다. 예전 국세청에서 자체 시험출제시 공정성 시비가 많아 2009년도에 위탁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구조로 볼 때 아직도 국세청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큰 이득을 얻은 공무원들은 모두 국세청 소속인데 이 사태를 단순히 산업인력공단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맥락에 모순이 생긴다. 세시연은 현 사태에 국세청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논의의 주체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반드시 세시연 측을 포함한 민관 합동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성명서를 낸 것이 섣부를 순 있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접한 내용은 여지껏 목소리 낸 세시연의 입장을 정부는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경청했는지 의심스럽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시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22.01.26. 세시연 대표 황연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