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부친이 대출금까지 대신 변제한 혐의
국세청이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는 자녀에 대한 정밀검증에 들어간다.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하고,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다.
국세청은 3일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수십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