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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삼쩜삼’의 단순환급과 AI의 상관관계 과연 무엇인가
[기고] ‘삼쩜삼’의 단순환급과 AI의 상관관계 과연 무엇인가
  •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승인 2022.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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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환급을 AI 기술로 포장해 업계와 소비자 혼란 가중
- 자격사들을 업역 싸움의 원흉으로 매도하는 대국민 홍보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요즘 TV 지상파와 거의 모든 채널에 세무사들을 흥분케 하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특히 유명인 모델을 출연시켜 세무관련 서비스의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3.3%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자들의 환급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삼쩜삼’의 자비스앤빌런즈 이야기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 광고를 통해 본인들의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업계에 커다란 피해를 주거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으며 강남경찰서는 거의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아마도 오래지 않아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자비스앤빌런즈는 회원 수 및 매출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였으며, 점점 더 대담한 형태로 광고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세무사업계 젊은 세무사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배달앱이나 대리운전 및 택시도 온라인으로 앱에 들어가 클릭만 하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이 대세가 된 상황에 더욱 더 업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자격사 시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변호사 업계는 이미 로톡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커다란 이슈로 부상해 몇 년째 마찰을 빚고 있고,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도 플랫폼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부여하고 좀 더 편한 소비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세무사의 주 업무인 세금의 계산은 국가 재정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자들은 세무사법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쩜삼의 플랫폼 서비스는 세무사들에게 비난받고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불법이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몇 가지로 요약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삼쩜삼의 환급서비스는 AI의 첨단 신기술로 인한 고급서비스가 아닌 환급 금액을 산정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단순 계산 서비스일 뿐이다. 이런 단순한 계산 과정을 첨단 기술로 포장하여 앞으로 세무업계가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환급세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근처 세무서만 가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대행해 주던 그런 업무들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이후 거리두기 시행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이런 대행업무를 폐쇄하자 납세자들의 방황을 틈타 업계에 발을 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기존 세무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막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도 세무사들은 기존의 노하우만으로 충분히 납세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환급 업무를 할 수 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국세청에서도 대민 지원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급서비스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이나 기장대리까지도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 있다. 이러한 의도는 곳곳에서 보여지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업역 싸움으로 호도하고 대규모 자금을 들여 TV 광고를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기장대리는 단순 환급 업무와는 또 다른 세무대리인의 판단과 결정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알선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세무대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무사들은 이 점에 주시하고 있다. 세무사법 위반을 피해 가기 위하여 회계사들을 고용한다든지, 세무사를 고용하여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도록 집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단순 환급 업무도 한 명의 세무사가 수십만 건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인 것이다.

작년 11월 세무사법 개정 사항 중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2조의2 ‘벌칙’에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외부로 알려지자 자비스앤빌런즈 측에서는 기존 세무사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상생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AI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모든 세무사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해놓은 세무대리인의 자격을 통과한 세무사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결집한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해 보급할 경우 법 위반 걱정 없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도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는 환급서비스의 무분별한 생성을 막기 위해 홈택스의 개선과 보완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도 관련 법 개정에 안주하고 경찰의 조사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업무침해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릴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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