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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과징금 24억…할인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겨
홈플러스, 과징금 24억…할인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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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와 약정 없이 할인행사 진행후 납품단가 깎아
공정위 "향후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 불공정행위도 점검"

홈플러스가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오다 2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홈플러스의 부당한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을 당한 납품업체 중에는 오뚜기와 유한킴벌리 등 대기업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동안  약정 없이 오뚜기와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떠넘겼다. 

가령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하고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 가령  대량납품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와는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의 계약 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줘야 한다. 

박기홍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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