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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처분”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처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2.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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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대리점거래 교육 단체는 150㎡ 강의실+10명 동시 영상교육 시설 갖춰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대리점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 8일 개정 대리점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루에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관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체납처분은 국세청의 세금 징수 강제집행을 의미한다. 독촉후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매각·청산의 절차로 진행된다. 

개정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했는데,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가지 측면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시설 측면에서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인력 측면에서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는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오재철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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