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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신주인수 발행법인과 신주인수권 행사자 사이에 특수관계 성립 판단”
[홍성대 세무사] “신주인수 발행법인과 신주인수권 행사자 사이에 특수관계 성립 판단”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2.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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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 후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문제들에 대해 : <2>


- 대법원 2021두48762, 2021.12.16. 및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28, 2021.07.21. 판결과 타인의 재산가치의 증가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해 -

 

 <편집자 주>

상속증여세법이 2015.12.15. 일부 개정 신설되면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유사한 규정이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신설됐다. 지금까지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21두48762, 2021.12.16.).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이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고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한계를 인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대법원(대법원 2021두48762, 2021.12.16.)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과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은 각기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2015.12.15.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결이다. 2015.12.15.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은 개정이유에서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 제39조(증자), 제39조의2(감자), 제39조의3(현물출자),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증여 외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증여 개념에만 들어 맞으면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 제39조(증자), 제39조의2(감자), 제39조의3(현물출자),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이익증여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서울고법 2020누52728, 2021.07.21.)이 판결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행사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이상,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 일정한 거래유형만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015.12.15.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문제들에 대해”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사건의 개요
1. 사실 인정 2. 과세관청의 주장
3. 원고의 주장 4. 판결의 내용
Ⅲ. 이 사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
3. 주식매도 관련
Ⅳ.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과 그 규정의 의미
1.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의 법률조항 개정연혁
2.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이익
3.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
4.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
Ⅴ. 증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1. 2015.12.15. 개정된 후
2. 2015.12.15. 개정되기 전
3. 2015.12.15. 개정된 후와 개정되기 전의 차이점
Ⅵ.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1.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

2. 이 사건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3.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한계
Ⅶ. 논점의 결론


 

Ⅳ.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과 그 규정의 의미
 

2.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이익

(1) 관련 규정 :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의미 :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이 잠재적으로 주식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취득해 이후 주가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얻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단계별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최대주주’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증자 등 법인의 자본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받는 경우에 과세하기 위함이다.

 

3.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

(1) 관련 규정 :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해 제4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의미 :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기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

(1) 관련 규정 :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의미 : 2015.12.15.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비함에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은 앞서 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Ⅴ. 증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1. 2015.12.15. 개정된 후

(1) 개정내용 :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의 용어의 뜻을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호에서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으로 하고,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개정이유(법률 제13557호, 2015.12.15.)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법 제2조 제6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이다(법 제4조).


2. 2015.12.15. 개정되기 전

(1) 개정내용 :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의 용어의 뜻을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개정이유(법률 제7010호, 2003.12.30.)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고(법 제2조 제3항),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이다(법 제32조 내지 제42조).


3. 2015.12.15. 개정된 후와 개정되기 전의 차이점

(1) 증여의 개념

“증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개정 후 차이점이 없다. 2015.12.15. 개정된 후는 “증여”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법 제2조 제6호)”으로,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증여”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항). 증여의 정의가 개정 전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개정 후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문구 수정만 있을 뿐이지 증여의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2015.12.15. 개정된 후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법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4호 각 규정이라고 함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한편 2015.12.15. 개정 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증여의 개념 정의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증여재산 가액 계산

“증여재산 가액 계산”에 대해서 2015.12.15. 개정된 후는 상속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고 그 포괄규정이 법 제32조 내지 제42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12.15. 개정된 후는 상속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제6호라 함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한편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상속증여세법 제32조 제2호에서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증여)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의 계산을 2015.12.15. 개정된 후는 법 제40조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계산은 법 제40조의 이익계산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한편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법 제40조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의 이익계산 방법을 따라야 한다. 결국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사실상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차이점은 없는 것이다.


(3) 2015.12.15. 개정 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한계

대법원(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은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Ⅵ.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1.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 중인 하나인 거래당사자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2015.12.15. 개정 전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자, 또는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의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전환 이익을 이익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즉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거래당사자(주주)가 특수관계인이 돼야 하며(주주와 주주 사이 거래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판단),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과 거래당사자(주주)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서울고법 2020누52728, 2021.07.21.)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에 대해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회사이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전환 등 거래의 결과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그 행사자에게 일부 분여되는 부수적·파생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그 다른 주주들과 그 행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요건 유추·확장해석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와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취득을 증여로 보는 데에 있어서 이익을 취득한 자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그 취급이 달라지는 것이 각각의 개별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했다.


(2) 2015.12.15. 개정 후

증여의 개념 정의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서 보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은 2015.12.15. 개정되기 전과 같다. 즉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거래당사자(주주)가 특수관계인이 돼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40조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로 한다고 할 뿐, 2015.12.15. 개정 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과세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에 대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은 2015.12.15. 개정되기 전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과세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2015.12.15. 개정된 후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은 명확하나,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만 되어 있어 과세요건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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