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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Q&A]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02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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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하반기분과 정산분 6월 말 지급

Q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21년上 선택비율: ①ARS 54.4% ②손택스 27.9% ③홈택스 6.5% ④신청도움서비스 11.1%

 ①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후 ‘신청하기’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요청

Q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는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Q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건지?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Q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Q5)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지

○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6)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지

○ 아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7)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Q8)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9)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Q10) 올해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Q11)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올해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Q12)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 다음의 순서에 의해 환수한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소득세로 납부 고지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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