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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피해 납세자 법인세 등 납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울진·삼척 산불 피해 납세자 법인세 등 납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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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세무조사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7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대상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의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해당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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