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칼럼] '삼쩜삼'의 무차별 폭격에 지켜만 보는 한국세무사회
[국세칼럼] '삼쩜삼'의 무차별 폭격에 지켜만 보는 한국세무사회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03.0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제 불안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다. 풍전등화의 이런 위기에서도 수도를 고수하겠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결의에 찬 공언과 여기에 부응해 몸을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행동에 국제사회는 격려와 함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급변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정치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우선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히 할 것과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답했다(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요즈음으로 보면 민생의 안정과 외세로부터의 자강, 구성원들의 리더에 대한 신뢰가 곧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의 살림살이에는 너무도 무기력한 세무사회

 

요즘 TV에서 눈에 띄는 광고가 자주 나온다. 유명 연예인(배우 유아인)을 앞세운 ‘삼쩜삼’ 광고다.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앞과 뒤, 심지어 중간광고까지 점령하여 송출되고 있다.

지난 해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가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음에도, 그 고발이 무색하리만큼 ‘삼쩜삼’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광고비를 쏟아 붓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광고 카피 또한 상당히 자극적이다.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로 국세환급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광고 멘트의 마지막엔 ‘이건 시작일 뿐’이라며 세무대행을 확장하겠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삼쩜삼’이 3.3%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금을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세무사들이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세무서 신고도움 창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료로 신고 대행을 해주던 업무였다.

그런데 광고를 보자면 국민들의 세금신고를 일반 영리회사가 대행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세무사회를 보고 있자면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세무사회가 침묵하는 반면, ‘삼쩜삼’의 광고는 세무사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듯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멘트를 날린다. 과연 그 예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삼쩜삼’은 아주 단순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환급을 넘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의 기장대리까지 넘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성보다 편리함을 主무기로 한다.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플랫폼 사업자가 성업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시장도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문 자격사는 그 법률상 자격이 없이는 개업할 수가 없고, 영리기업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도 엄격히 막고 있는데 이는 전문 자격사가 거대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각 전문영역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는 알선, 중개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전문 자격사 업계에 침투하고 있는데 이미 변호사 업계는 ‘로톡’이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회는 ‘로톡’을 고발하는 한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등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로톡’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만 이용하게 할 뿐, 직접적으로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광고 카피 또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대화하세요’라고 설정하고 있다.

반면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대행해 주는 주체가 ‘세무사’가 아닌 ‘삼쩜삼’이라고 표방한다. ‘세금 환급, 삼쩜삼으로 쩜 쉽게’라는 지하철 광고 카피는 영리기업이 세무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다. 이런 행태에 세무사들은 분노를 표출한다.

이러한 광고의 차이는 ‘삼쩜삼’과 ‘로톡’의 플랫폼 유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관련 자격사 단체가 구성원인 회원을 위하여 얼마나 강하게 대응했는지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을 우선하는 조직이라야 그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다.

 

세무플랫폼에 대한 세무사회의 대응은 지난해 3월 말 세무플랫폼 몇 개 회사를 고발하는 선에 그쳤는데,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4월 초에 업무침해의 정도가 큰 ‘삼쩜삼’만을 대상으로 고소하고 지난달 16일에 ‘삼쩜삼’ 수사의 조기 종결과 기소 의견을 낼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강남경찰서에 전달하며 규탄 시위까지 벌였다.

당초 ‘삼쩜삼’을 고발한 세무사회가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비교되면서 많은 회원들의 성토가 있었고, 고소고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대대적인 TV 광고까지 하는 ‘삼쩜삼’과도 비교되면서 세무사회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국세환급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는 공정성을 요구하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 일반 회사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세무사법은 금지하고 있고 ‘삼쩜삼’은 세무사법을 위반했으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기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싸움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세무사회가 소극적 초기대응 후 한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내왔으니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회사는 편리함을 가장하여 줄기차게 세무사의 업역을 침탈하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업무침해를 더해갈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세무사회는 특정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소송비용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1만5천명 ‘세무사’들의 밥그릇을 도둑질하는 행태에는 이토록 소극적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법적 대응과 동시에 다른 침해의 경계도 게을리 말아야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는 속담이 있다. 세무사회는 업무영역 수호를 위하여 최전방에서 회원을 위하여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과감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전념했다는 자화자찬에 취해 이미 발생된 침해의 현장을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국세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과세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세무사회가 가장 먼저 공유 받아 회원인 세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도 회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진정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