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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직·간접 방법으로 인한 자본거래 결과 ‘타인 재산가치 증가’면 과세요건 충족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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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2.03.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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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문제들에 대해 : <3>

 

- 대법원 2021두48762, 2021.12.16. 및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28, 2021.07.21. 판결과 타인의 재산가치의 증가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해 -

 

편집자 주

상속증여세법이 2015.12.15. 일부 개정 신설되면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유사한 규정이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신설됐다. 지금까지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21두48762, 2021.12.16.).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이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고 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한계를 인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즉 대법원(대법원 2021두48762, 2021.12.16.)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과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은 각기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2015.12.15.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결이다. 2015.12.15.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은 개정이유에서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 제39조(증자), 제39조의2(감자), 제39조의3(현물출자),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증여 외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증여 개념에만 들어 맞으면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 제39조(증자), 제39조의2(감자), 제39조의3(현물출자),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이익증여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서울고법 2020누52728, 2021.07.21.)이 판결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행사하여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이상,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 일정한 거래유형만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015.12.15.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문제들에 대해”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사건의 개요
1. 사실 인정 2. 과세관청의 주장 3. 원고의 주장 4. 판결의 내용
Ⅲ. 이 사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 3. 주식매도 관련
Ⅳ.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과 그 규정의 의미
1.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의 법률조항 개정연혁
2.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이익
3.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
4.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
Ⅴ. 증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1. 2015.12.15. 개정된 후 2. 2015.12.15. 개정되기 전
3. 2015.12.15. 개정된 후와 개정되기 전의 차이점
Ⅵ.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1.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
2. 이 사건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3.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한계
Ⅶ. 논점의 결론

 

Ⅵ.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 이 사건의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이 사건에서 법원(서울고법 2020누52728, 2021.07.21.)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즉 법원은 대법원(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의 판결 이유를 들어, 그동안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해 과세하던 것을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해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해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문언, 개정 경위 및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분여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3.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

앞서(Ⅴ. 증여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본 바와 같이, 신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고, 이 때 제4호의 이익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규정의 체계로 보면 신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은 법 제40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결과가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되면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한계

(1) 2015.12.15. 개정 전

대법원(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은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증여의제 규정의 가액산정 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 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서울고법 2020누52728, 2021.07.21.)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 가액산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개별 가액산정 규정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각기 다른 것으로 본다.


(2) 2015.12.15. 개정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2015.12.15. 개정 전의 구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0조 제1항 따른 증여 외에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2015.12.15. 개정 후의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40조 제1항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15.12.15.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점은 같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서 2015.12.15. 개정 전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개정 후는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성립돼야 하지만(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제3항),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의 법률조항 개정연혁’ 및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2015.12.15. 삭제하고,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유사한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2015.12.15. 신설했다.

과세요건에서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성립돼야 하고, 신설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인 여부를 불문한다.

2015.12.15. 개정 전 대법원(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은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개별 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15.12.15. 개정 후는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40조(제1항)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한 법 제4조의 체계로 보면,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에 대한 개별 가액산정 규정도 아니고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말한 ‘개별 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모든 거래·행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한계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Ⅶ. 논점의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5.12.15. 개정되기 전 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과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은 각기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의 과세요건 충족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0조 제1항과는 다른 것이 된다.

한편 2015.12.15.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40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과세 충족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과세요건 충족의 문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대법원 2013두13266, 2015.10.15.)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이 사건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법원(서울고법 2020누52728, 2021.07.21.)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액산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즉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개별 가액산정 규정으로 보고 있다.


(2) 2015.12.15.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2015.12.15.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는데, 여기서 제6호는 제4호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이익’을 말한다. 즉 제4호에 말하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 제39조(증자), 제39조의2(감자), 제39조의3(현물출자),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이익“이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앞서 2015.12.15. 개정되기 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0조 제1항과 과세 충족요건이 다르다고 했다.

그 이유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40조 제1항은 각기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과세요건 충족에서 보면 이와 유사한 규정인 2015.12.15.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법 제40조 제1항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개정되기 전과 차이가 없다. 다만,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 충족은 법 제40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이익이면 충족되고, 법 제40조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이면 개별 가액산정 요건도 충족된다.

그렇다면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38조(합병), 제39조(증자), 제39조의2(감자), 제39조의3(현물출자), 제40조(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익)에 따른 이익증여의 과세요건이 무의미하게 된다.


(4) 2015.12.15. 개정 되기 전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2015.12.15.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에서 보면,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데 있어서 ‘신주를 발행한 법인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와의 관계’ 또는 ‘각각의 개별주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없이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만 들어맞으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포괄적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세요건 명확주의(헌재 95헌바55, 1998.04.30.)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개정 신설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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