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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주무관, 서울본부세관 '2월의 으뜸이'로 선정
이순영 주무관, 서울본부세관 '2월의 으뜸이'로 선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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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불법유통한 밀수조직 적발 공로
왼쪽부터 박경미, 이순영, 서울세관장, 고수정, 노을진 주무관
왼쪽부터 박경미, 이순영, 서울세관장, 고수정, 노을진 주무관

이순영 주무관이 면세품 불법유통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로로 서울본부세관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4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순영 주무관 외 3명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순영 주무관은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고, 이와 함께 노을진, 고수정, 박경미 주무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통관분야'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할지오류 등이 발생한 수출신고 4000여 건을 추출해 오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공을 인정받은 노을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는 고수정 주무관과 박경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고 주무관은 특이한 수입거래형태(VMI)로 3년간 조세분쟁을 겪었던 업체를 사전가격심사제도(ACVA)로 편입시키기 위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연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8억원을 이끌어냈다. VMI(Vendor Managed Inventory)는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방식으로 수입통관 이후에도 VMI창고에 보관중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수출자에게 있다.

박경미 주무관은 미국산 금제품(Gold-Grains)의 원산지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미국수출자에 대해 직접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자의 입증자료 미제출로 5억2000만원의 특혜를 배제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62회에 이른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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